권기섭 고용차관 “인위적 정규직화 시장과 괴리…차별시정제도 개선”

권기섭 고용차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 반드시 해소해야”
“차별시정제도 본래 취지 집중…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추진”
  • 등록 2023-03-07 오후 3:00:00

    수정 2023-03-07 오후 7:32:5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인위적인 정규직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효과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불합리한 차별 없이 노동의 가치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구조적인 근로조건 격차 문제를 논의하고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참석자들은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협소한 비교대상 판단 범위, 동일 가치의 직무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 부산대 교수는 사후적 차별 구제 외에도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요인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차별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교수는 차별적 처우의 기준을 구체적 예시로 제시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별 해당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차별 판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공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고려할 때,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중 대표적 사례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며 “그간의 인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어 “차별시정제도 본래의 취지에 집중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는 공정한 보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범위 확대 등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의 하나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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