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檢, 1심 이어 항소심도 사형 구형했지만…사형 면해
法 "사형 처해도 할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 범죄"
"사실상 사형 폐지…가석방 없는 무기수 위한 사형, 正道아냐"
  • 등록 2022-12-15 오후 3:22:08

    수정 2022-12-15 오후 4:19:1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집을 찾아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응분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판결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함께 지내던 A씨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A씨를 폭행하고 협박,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보복 의도를 품고,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를 확보한 뒤 A씨의 자택에 찾아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석준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씨의 동생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석준의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석준과 검찰 양측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라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은 감형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에게는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석준 측은 살해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하지만, 보복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 A씨가 사과할 경우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서 사회복귀를 차단하는 무기징역은 재고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준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 가치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과연 이 사건이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입법 문제”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효과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지는 교정당국에서 매우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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