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회생 들어갈 강원중도개발, 스토킹호스로 M&A 속도낸다

강원도 이달말 GJC 회생신청 계획
회생개시시 GJC 불리한 계약 조정 및 해지 가능
스토킹호스나 P플랜으로 매각작업 시간 단축 계획
레고랜드 관광유발 효과…일부서 중도 개발사업 눈독
  • 등록 2022-10-21 오후 4:28:33

    수정 2022-10-21 오후 4:28:33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강원도가 춘천 테마파크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주도했던 강원중도개발(GJC)에 대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스토킹호스나 P플랜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인수자를 찾아 래고랜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 지급보증에 따른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매각작업 시간 최대한 단축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원도는 GJC에 대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계획이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분석해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회생개시 결정은 최소 2주, 길어도 한 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강원도는 법원과 협의를 통해 스토킹호스나 P플랜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의향자를 정해놓고 별도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없다면 인수의향자와 최종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있다면 조건을 두고 인수의향자와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곳과 최종 계약을 맺는다.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M&A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스타항공, 쌍용차 등이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새 주인을 찾았다.

P플랜은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채권자 동의를 다 받은 상태에서 회생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호스보다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통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 채권단 동의가 넘어야 할 큰 산으로 꼽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레고랜드가 이미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주변 땅 개발 가능성을 보고 리조트업체,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 몇몇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충분히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었고 분양도 순조롭지 않지만, 레고랜드의 관광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GJC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발가치를 눈여겨보는 곳들이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가 용도변경 등 인허가권을 활용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회생시 노예계약 재조정 기대

아울러 강원도는 GJC 회생신청으로 기존 불리하게 체결했던 계약을 일부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자산과 채무가 동결된다. GJC가 매각했지만 아직 잔금납입 전이라 등기이전이 안된 거래나 분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헐값에 매각한 토지를 다시 제값 받고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GJC의 토지 거래에 대한 의혹이 곳곳서 제기된다. 하석균 강원도의회 의원은 강원중도개발이 올해 3월7일 19개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공시지가의 절반 수준에 매매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19개 토지의 올해 1월 공시지가를 합산하면 105억4400만원인데, 이 토지를 59억7000만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반면 강원국제전시컨벤선센터를 세우려 했던 중도 내 토지는 지난 2019년 GJC가 강원도로부터 105억원에 사들였다가 2년 만인 2021년에 다시 강원도에게 476억7000만원에 매각했다. 결과적으로는 강원도가 GJC에 372억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개시 후 GJC와 레고랜드, 강원도가 2018년 체결한 총괄개발협약(MDA) 재협상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MDA상 강원도가 레고랜드 부지를 100년 무상임대하고, GJC가 800억원을 투자하고도 테마파크 시설 임대수익을 3%만 가져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노예계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인재 강원도청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지난 19일 열린 강원도 도의회에서 “MDA도 문제가 많지만 2013년에 최초 체결된 본협약(UA) 부분에서도 사업을 중도개발공사가 진행을 했을 때 금융비용조차 감당을 못할 정도로 잘못 설계가 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M&A로 매각대금 받아 상환 ‘배스트’

일단 인수후보자를 확정하면 회생계획안 인가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 및 채권자로부터 무난히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GJC의 최대주주는 강원도로 4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 멀린사가 22.54%, 한국고용정보와 LPT코리아가 각각 9.02%, 2.93%를 갖고 있다. 강원도와 우호지분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은 확보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자는 ABCP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와 운용사 11곳인데 회생절차와 M&A가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강원도가 예산편성을 통해 보증의무를 다 하겠다고 제시한 내년 1월 말 이전에 상환받을 가능성도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앞선 관계자는 “GJC 회생을 통해 과거 잘못됐던 부분을 돌릴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강원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쓰기 전에 신속한 M&A를 통해 상환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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