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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달 기준 21만 805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며, 올해는 7월 말까지 3만 406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다.
공단은 이날 고용허가제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별 현안 점검과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16개국 대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 교육 컨텐츠 제작·활용 △실습 위주의 교육 지원 △산업안전 교육강사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선발·도입부터 국내 체류, 귀국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으로 우수 외국인력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선발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유비쿼터스 한국어능력시험(UBT)을 시작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지난 18년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16개 송출국가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상호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