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여야 합의에 檢 지휘부 줄사표…대검 "마지막까지 최선"

김오수 檢총장 비롯 고검장급 지휘부 7명 사표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유예하는 것뿐"
"단호히 반대…부당성 알려 국회·국민 설득할 것"
  • 등록 2022-04-22 오후 3:29:39

    수정 2022-04-23 오전 12:41:0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끝까지 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대검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고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마저도 중재안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중재안에는 그 밖에 특수부서 감축,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 별건 수사 제한 등 내용도 담겼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두 번째로, 김 총장은 지난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바 있다.

이날 김 총장에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이성윤 서울고검장·김관정 수원고검장·여환섭 대전고검장·권순범 대구고검장·조재연 부산고검장·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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