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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창 MIT 테크놀로지리뷰 코리아 편집위원은 13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NFT 긴급 진단 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나 “NFT를 이용한 대선후보 비방 행위가 포착되기 시작했다”며 “언론이나 커뮤니티 재생산 확대를 통해 생성된 허위 발언과 부정적 인상은 회복하기 어렵다. 각 후보 캠프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각별한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박성준 공동위원장)가 개최한 간담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와 관련한 업계 동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은 지난 7일 세계 최대 규모의 NFT 플랫폼 오픈씨에 이재명 후보의 신년 메시지를 비롯해 각종 욕설과 비방 이미지, 영상을 담은 NFT 9종이 차례로 올라왔던 것을 예로 들었다. 해당 NFT는 48시간을 넘기지 않고 삭제됐다. 삭제요청을 오픈씨 측에서 수리해 처리한 것인지 발행인 스스로 자진삭제한 것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 위원은 이어 “블록체인 기반 위에 올라온 NFT는 삭제하더라도 서버에서 사라지지 않고 추적이 가능하다. 익명의 창작자 또는 공작 주체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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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씨의 경우 통상 삭제요청 처리가 4~5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짧은 시간이라도 언론이나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콘텐츠가 확산되면 그 파급력은 어마할 것이라는 게 최 위원의 견해다.
선관위에서는 기만적인 AI 딥페이크 정치영상이나 허위사실을 담은 NFT 등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 및 ‘정치인의 저작인격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허위사실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창작자가 패러디 창작물 혹은 정치인 풍자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선관위에서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소송 절차를 거쳐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NFT를 활용한 선거조작 행위는 과거 지난 대선 당시 댓글조작 사태보다 더 엄중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이 모를 수 있다”며 “이는 분명한 위법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