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신생아 학대한 60대 산후도우미 검찰 송치

  • 등록 2021-09-02 오후 3:19:18

    수정 2021-09-02 오후 3:19:1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88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8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서울 관악구의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생후 3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의 목이 위아래로 꺾일 정도로 몸을 흔들고 아이의 허벅지를 세게 때리거나 발을 깨물며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집 안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A씨를 지난 6월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돼 있어 이 사건은 이튿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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