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 대책 조정사항과 예방접종 효과 등을 반영한 개정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무증상이고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 확진자가 아닌 상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던 것을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하며 기존 총 3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1회(접촉 후 6~7일)로 조정한다, 능동감시는 보건소에서 1일 1회 유선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 감시는 본인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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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의 적용 대상인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자로 정한다.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