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은성수 위원장 "공매도 가급적 빨리 조치..개미 허용 `양날의 칼`"

與홍성국 "공매도, 시장 신뢰 위해 조기 결정 필요"
김병욱 "무차입 공매도 개인투자자 피해 대책 마련"
은 위원장 "공매도 신고 금융위 지나친 개입 우려도"
  • 등록 2020-10-12 오후 12:13:09

    수정 2020-10-12 오후 2:23:1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중순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 ‘공매도 금지’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추가 조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빨리 통과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주식 유통시장의 관련자가 수백만명 이상인데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은 올 8월에 시한이 임박해 결정돼 시장의 신뢰 문제가 있었다”며 “내년 3월 15일로 추가 금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대형주만 허용할 것인지 지금 정도엔 확실히 방안을 마련해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적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가 시장 과열 방지 등 순기능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없으면 파생산업도 발전하지 못하고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을 가져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매도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을 빨리 해야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는 “양날의 칼이며 기회 측면에선 좋지만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며 “관련 용역도 주고 논의 중이며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예로 들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괴리를 30% 상한선으로 두고 법을 만들거나 규제가 있어야한다”며 “우선주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도 중요한 문제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답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주식시장의 60~70% 차지하는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매도 주문도 우리 규정은 포괄적 차입이 허용돼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으로 그 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원 이하(750만~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1억 2000만~75억 480만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은 위원장은 “투명성 재고 측면에선 그렇지만 공매도를 위한 차입도 있고 다른 용도도 있어서 전부 신고하라고 하면 내년에 규제완화 해달라고 올 수도 있다”며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숨기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금융위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부분도 있다.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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