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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주민들이 시의 정상화 선언, 보상 방식 등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22일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 서구수돗물정상화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라총연은 지난 21일부터 수돗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도 운영한다. 청라총연은 오는 30일까지 1차로 1000명 목표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상청구액은 참가자 1명당 50만~100만원으로 검토 중이고 소송비는 1명당 1만5000~2만원을 고려하고 있다.
청라총연은 인천시의 수돗물 정상화 선언이 서구주민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 보상방식을 협의하지 않은 점,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 미비한 점 등의 이유로 집단소송을 결정했다. 인근 루원시티 주민과도 소송을 함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는 1차로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다음 달 2~10일 2차 모집을 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보상청구액을 1명당 15만~20만원으로 검토 중이고 소송비는 1명당 2만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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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시는 지난 5일 서구·영종·강화지역의 수돗물 오염에 대해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어 12일부터 30일까지 수돗물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는다. 21일 기준으로 1만4000여명이 26억여원의 보상금을 시에 신청했다.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병원 치료비, 수질 검사비 등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앞서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올 5월30일 수계전환(물길 변화)을 하면서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여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서구·영종·강화지역 26만여세대, 63만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