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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고등교육법에는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해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목적이 있다. 임용 기간 중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강사법은 내년 8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선의의 학생과 강사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설명회 등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사법 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방학 중 임금을 포함한 인건비인 재정적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재정확보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1개교 국공립대학 중 34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