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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FIU(금융정보분석원)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연봉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 의대교수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B씨는 소득원 없이 수도권 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원에 취득, 대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가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에 774명 규모로 구성, 부동산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중점 수집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이번에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에는 고액의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해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치한 바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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