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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18일 오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직무유기의 혐의 공동정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제73조에 따라 조약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전 대통령이 헌법 제88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이같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김 전 장관은 조약을 심의하는 국무위원이자 군사비밀 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로서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직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내용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높은 수준의 군사적 동맹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UAE와 맺은 군사 비밀 협정상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의 효력이 지난 1954년 체결한 한미상위방위조약과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만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 대상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의혹(군형법상 정치관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BBK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회수에 국가기관 동원 의혹(직권남용) △다스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이 UAE 군사 비밀협정 체결 고발 건을 부서에 정식 배당하면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