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오는 4월부터 택배나 등기 등 1만원 이하의 우편요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우편창구나 택배방문 접수 등의 우편요금을 모바일 결제 앱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편요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려면 엠틱이나 바통, 클립, 얍, 시럽, KT휴대폰결제, U+소액결제 등의 7가지 앱에서 바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는 후불방식으로, 1만원 이하 우편요금 결제시 사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6월 카카오페이 우편요금 결제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늘리고 있다.
김기덕 본부장은 “모바일 온리 시대를 맞아 130년 역사의 우편서비스도 모바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우편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