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故 신해철 집도의 유죄…금고 10월·집유 2년(2보)

  • 등록 2016-11-25 오후 3:13:57

    수정 2016-11-25 오후 3:27:07

故 가수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 씨가 25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수술 집도의였던 강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후 유족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법원이 고(故)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실형을 내리지는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윤)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병원 전 원장 강모(45)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로 봤을 때 수술과 이후 치료 과정에서 강씨의 부주의가 증명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자신이 원장이었던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 징후를 보이며 고열과 통증을 호소해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5일 만인 27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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