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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유상증자 기간 중에 공매도 거래를 한 주체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공매도 거래를 통해 증자 기준가를 하락시키고 증자에 참여해 과도한 무위험 차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한미약품(128940)과 같은 늑장공시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기술이전이나 특허권 취득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당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증 참여를 제한한다. 현재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유상증자 공시일로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 직접 청약 참여는 물론 유상증자 참여한 자와의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시제도도 손질한다. 한미약품이 임의로 공시시기를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자율공시 사항을 정정공시할 때는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했다. 또 자율공시 항목 중 기술이전이나 도입, 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 양도와 관련 중요사항은 의무공시로 전환해 당일 공시하도록 했다.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진행될 계약의 단계에 대해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장기계약의 경우는 매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한다. 이같은 공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5배 상향해 유가증권 시장은 10억원, 코스닥 시장은 5억원까지 낼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의 연관성 등 고의·중과실로 공시위반시 최고 수준의 금전 제재를 부과 가능하도록 제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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