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화학물질을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등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발생한 사례다. 특히 정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및 여성·외국인·파견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됐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기술지도 및 근로자 건강상담을 위한 전용 대표전화(1644-8595, 바로구호)를 신설했다.
또 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위험상황 상담시스템 정착을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소규모 사업장 10만 곳을 방문해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상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 등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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