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 31명의 임금, 퇴직금 등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한 대구 달서구 A섬유제조업체 대표 이모(59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씨는 근로자 31명의 임금, 퇴직금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3월부터 근로자 31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6월 15일 부도 직전에 지급받은 거래대금 8000만원 중 일부만을 근로자들의 3월분 잔여 체불임금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돈은 본인과 자녀의 급여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체불퇴직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이 최대 3년 900만원임을 감안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함병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금액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8월까지 임금체불 1조원대 육박..'사상최대'
☞ 서울노동상담 3건중 1건 '임금체불'
☞ 서울시,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점검
☞ 연기자·스태프는 웁니다…체불임금 촉구 '1인 시위'
☞ 당정청 "추석전 체불임금 없도록 노력키로"
☞ 정세균 의장, 임금체불 청년 돕기 위한 ‘청년SOS펀드’ 후원
☞ 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