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7천만원 임금·퇴직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부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방침"
  • 등록 2016-09-07 오후 12:56:45

    수정 2016-09-07 오후 12:56:4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던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 31명의 임금, 퇴직금 등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한 대구 달서구 A섬유제조업체 대표 이모(59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씨는 근로자 31명의 임금, 퇴직금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3월부터 근로자 31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6월 15일 부도 직전에 지급받은 거래대금 8000만원 중 일부만을 근로자들의 3월분 잔여 체불임금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돈은 본인과 자녀의 급여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대구서부지청은 이씨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두 달간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도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를 했다.

피해 근로자 31명 중 14명은 2010년 이전에 입사한 장기근속자들인데 이중 2000만원이 넘는 체불 퇴직금 해당자가 10명에 이른다.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불 퇴직금이 5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퇴직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이 최대 3년 900만원임을 감안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함병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금액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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