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대책들은 이미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입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시행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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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좌담회 패널로 참석해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에 꺼냈던 카드에 대한 마무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김 주택정책관은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도 관련 세제 혜택이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 매입임대주택보다 임대의무기간이 연장(5년→10년)되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공공적 규제가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해 12월에 도입됐고 올해 6월 말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수는 총 123가구에 그쳤다.
김 주택정책관은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공임대주택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저소득 가구에 월평균 주거 급여를 올려주는 방안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4인 가구 월소득이 17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43%)에 지급되던 주거 급여를 평균 9만원에서 최대 11만원까지 올려주는 주거급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약 97만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그는 “애초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듯하다”며 “늦어도 법안이 다음달에는 통과돼 내년 초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