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證, '2014 개정세법 세무상담' 실시

  • 등록 2014-01-02 오후 3:20:44

    수정 2014-01-02 오후 3:20:4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부증권(016610)은 2일 2014년도 개정세법 시행과 관련된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4 개정세법 세무상담’은 동부증권 각 영업점에 전화신청이나 방문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고객 중 3000만원 이상 금융상품가입을 통한 증여고객에게는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외부 세무법인 연계) 혜택도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증여공제 한도증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여를 활용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이번 ‘2014 개정세법 세무상담’은 바뀐 세법에 대응해 증여나 절세전략을 수립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 펀드,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 등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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