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4 개정세법 세무상담’은 동부증권 각 영업점에 전화신청이나 방문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고객 중 3000만원 이상 금융상품가입을 통한 증여고객에게는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외부 세무법인 연계) 혜택도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한편,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 펀드,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 등이 신설된다.
▶ 관련기사 ◀
☞동부證, '2014 전국투어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