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신행정수도 기본계획 내용

  • 등록 2004-07-21 오후 4:10:33

    수정 2004-07-21 오후 4:10:33

[edaily 윤진섭기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제5차 추진위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안`과 `건설기본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 11곳,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곳, 부·청단위 중앙행정기관 47곳, 독립기관 2곳 등 정부부처 73개 기관이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1.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동의는 언제쯤 요청할 것인가? -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향후 헌법기관의 이전여부에 대해 각 헌법기관의 자체판단 및 결정이 있은 후, 이전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2. 이전대상기관 선정기준은? - 신행정수도에서 수행될 중앙행정기능의 완결성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대전청사 및 비수도권 소재기관, 연구교육기관, 이전비용과다 소요기관 등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다. 3. 18부 4처 3청이 이전한다고 했는데 제외된 14청은 무엇인가? -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정부기관은 18부 4처 17청중 18부 4처 3청이 그 대상이다. 이전하지 않는 14청은 대전청(관세청 조달청 등) 9개청, 현지잔류 2개청(기상청, 농진청), 타지역 이전예정 2개청(식약청, 해경청), 결정유보 1개청(대검찰청)이다. 4. 대검찰청이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다. 추후 헌법기관 이전계획 수립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연계하여 이전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5. 서울이 경제수도라고 하는데 경제관련 부처들을 서울에 남겨야 하지 않는가? - 중앙행정기관은 기능의 완결성 등을 위해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는 모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금융회사의 본점의 대부분이 경제수도를 담당할 서울에 있어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과 고객편의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에 잔류한다. 6. 이전제외된 기관중 수도권에 잔류하는 기관은 얼마나 되나? - 행정부 소속의 단위행정기관은 총 254개이며, 이중 181개를 제외한 73개가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대상기관이다. 제외된 181개 기관중 80여개 기관이 수도권 소재기관이며, 문화의료시설, 동북아 경제중심 관련 기관 등 상당수가 수도권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7. 이전대상으로 확정된 기관의 청사 신증축에 대한 대책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청사의 신증축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토록 이미 조치했다. 8. 기존청사 매각계획은? - 아직까지 기존 청사부지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상징성과 문화재적 가치가 큰 청사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국민여론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존 청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매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9. 행정부 이전비용 3.2조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정부부담 11.3조와의 관계, 지난 공청회때의 시안(3.4조)과 차이는?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용은 공공부문 건축비 4.9조, 부지매입비 3.4조, 광역교통시설비 3조 등 총 11.3조이다. 이중에서 행정부 이전비용은 청사건축비 2조 2천억, 부지매입비 9천억, 이사비용 1천2백억 등 3조 2천억원으로서 전체 정부부담분의 28%를 차지한다. 지난 6. 9 공청회시 발표된 시안에 포함된 이전비용은 정부기관과 헌법기관의 청사건립비 및 이사비용으로 3.4조원이 추정되었으나 금번에 추정된 이전비용 3.2조원은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되 부지매입비를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10. 2012년부터 3년간 이전추진에 따른 국민불편은 없는지, 기관별 세부 이전일정은? - 신행정수도로 행정부 기관이 이전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이전하되 동일연도 내에서도 기관별 이전일정을 분산?조정하여 이전의 효율성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이전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침은 신행정수도내의 청사건립 진척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후 별도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11. 이전대상 공무원에 대한 주거시설 등 복지대책은? - 이전하는 73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1만8000여명 수준이다. 금년 7월부터 관계부처 실무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전기관 공무원 복지대책 T/F를 통하여 주거 및 후생복지시설 지원 등 종합 복지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2. 향후 계획은? - 주요 국가기관중 행정부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 승인을 얻는대로 7월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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