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하정민기자] 이라크 정부가 저항세력 공격 억제와 치안확립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안전법을 7일 공식 발표했다.
국가안전법은 알라위 총리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60일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권 이양 후 무장세력 난립으로 극도의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 이라크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과격단체들의 테러 행위에 보다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말리크 도한 알 하산 이라크 법무장관은 "이라크 국민들의 자유가 일정부분 제약받겠지만 이를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