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부결’ 당론

재적 과반 기준 적용하면 투표 불참
  • 등록 2024-12-27 오후 2:19:28

    수정 2024-12-27 오후 2:21:19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3시 예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재적 과반(151명)’으로 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대통령 탄핵안 표결 기준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정할 경우 권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참석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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