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서 구매한 반려동물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원,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증 결과
반려동물용품 30개중 20개 제품서 유해물질
에센셜오일도 유해물질 등 검출돼 주의해야
“소비자원 권고에 위해제품 판매 차단 완료”
  • 등록 2024-09-26 오후 12:00:00

    수정 2024-09-2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팔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서 유해물질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업체에서 팔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반려동물용품 3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과 총 진균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이 검출됐다. 또한 물티슈 1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와 벤조산이 각각 검출됐다.

에센셜오일은 식물에서 특유의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이며 우리나라는 마사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확산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MIT가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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