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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사업자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10년 보유 시, 비등록은 20%) 적용하는 일몰기한 역시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까지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확대한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대상이 늘어난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이 ‘안심임대인’ 주택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수수료를 10% 할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