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구입하고 임대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준다

[8·8 부동산 공급 대책]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등록 2024-08-08 오후 3:00:00

    수정 2024-08-08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비아파트에 한정해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임대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준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소규모 건설사업자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로 연정한다.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는 50% 감면해준다. 재산세의 경우도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는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 50% 감면한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10년 보유 시, 비등록은 20%) 적용하는 일몰기한 역시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까지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확대한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을 위해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대상이 늘어난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이 ‘안심임대인’ 주택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수수료를 10%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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