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에 발의돼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로고.(사진=KA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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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전문위원회(미래차노동)’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 대한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어 “자동차산업은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특성이 있다”며 “근로조건이 아닌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권리분쟁까지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게 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야당의 노조법 개정은 중단돼야 하고,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원청을 단체교섭 주체로 인정할 경우 하청노조는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교섭이 가능하고, 노동쟁의 조정의 당사자 적격 여부, 대체 근로 금지 규정의 사용자 확대 등과 같이 다양한 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의는 단체교섭에 한정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차선책으로 노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단체교섭의 대상,조정절차 당사자 적격, 쟁의 행위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조법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