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2.6만호에 '1.3만호' 추가선정…총 3.9만호 선정가능
‘주민동의율 95%’ 100점 만점 중 60점 배점
오는 6월 동의서 양식 배포 및 공모 돌입
11월 최종 선도지구 선정 예정
“이주대책은 지자체별 상황 달라…별도 발표”
  • 등록 2024-05-22 오후 3:03:42

    수정 2024-05-22 오후 6:19:27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내 총 3만 9000호까지 선정 가능할 수 있고, 높은 ‘주민동의율’에 최대 배점이 부여되는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남시)
다만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안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각 도시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선정 규모, 선정 방식과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를 어떻게 정비할지 보여주는 시범사업 지구로 정부에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내년부터 바로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지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각 지역별 선정규모(자료=국토교통부)
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는 각 지역별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4000호로 총 2만 6000호지만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이 가능해 최대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주민동의율’에 60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부여했다. 다만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얻은 주민동의율은 효력이 없으며 오는 6월 정부에서 배포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한 동의서만 유효하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건 동의율인데, 주민들 간에 찬반이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들 의사를 존중해 가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를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통합구역 내 주차대수(1가구 당 0.3대 미만 만점) △통합정비사업 주택단지 수(4개 단지 이상 만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3000가구 이상 만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공모기관 재량)의 항목에 각 10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이 외 사업 실현가능성(공모기관 재량)에 따라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가점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행 참여 의견을 가져왔거나 상가와의 협조가 잘 돼 상가 동의률을 받아 온 경우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주요 평가기준 및 공모일정(자료=국토교통부)
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30만호 이상이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돼 이에 대해선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일정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해 공모를 시작한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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