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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고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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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가 요구하는 보상금은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곽씨 측은 회사의 매출액 뿐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는 입장문을 내고 곽씨의 주장을 정면을 반박했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퇴직자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곽씨가 주장하는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