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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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