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마스 등을 앞두고 호캉스를 즐기려 했던 이들 중 박씨처럼 울상을 짓는 이들이 있다. 수요가 높은 날의 숙박권을 미리 샀다가 중고거래 등에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이른바 ‘리셀러’(reseller, 웃돈을 받고 상품을 되파는 사람)가 성행하는 탓이다.
11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말을 전후로 호텔 숙박권이 정가보다 10만원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서울 성수동의 A호텔이 이달 23일 기준 1박에 26만원의 가격으로 소개됐다. 이는 국내 호텔 예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인 16만원 대보다 10만원 정도 비싼 가격이다. 서울 중구의 B호텔은 이달 24일 기준 1박에 92만원에 나와 있는데, 본래보다 10만원 웃돈을 얹은 가격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거래를 통해 이 기간 호텔 숙박권을 제 값에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여겨진다. 직장인 윤모(32)씨는 “여자친구와 호캉스를 보내려고 호텔을 알아봤지만 다 예약이 차서 결국 포기했다”며 “중고거래에 숙박권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긴 했지만 대부분 비싼 가격으로 나와 포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고거래 등을 통한 숙박권 사기 피해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터넷 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사기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2021년 기준 17만 4684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3% 증가한 19만 958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고 속여 피해자 96명에게 437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는 소비자 간 거래로 이뤄지다 보니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명확한 처벌 규정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당 플랫폼 등이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