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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며 202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B씨(73), C씨(67), D씨(68), E씨(41) 등을 상대로 78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3월 다섯 차례에 걸쳐 B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약 4,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돈은 대부분 공무원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 자금 등이었다.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위조한 연대보증 확인서를 보여주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