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사건의 다수 관련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해 시도까지 있었다”며 “보석 여부와 보석을 허가한다면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는 구속을 1차례 연장했지만 조건 없는 만기 석방을 했다”며 “이 경우 증거 인멸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하지 않느냐는 실무적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 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9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검찰 기소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을 기준으로, 정 전 실장은 오는 6월 8일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 구속기간’인 6개월을 채우게 된다. 이 기간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 전 실장은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 측 증거를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과거 관용차 운행 일지를 들어 뇌물이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유동규의 근무 일지에는 2013년 2월 4일부터 병가로 처리돼 있는데 같은 날 차량 운행일지에는 성남도개공 관용차를 탔다고 기재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