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재판부 "관련자 증거인멸 시도, 김만배 자해…보석 고민돼"

30일 정진상 등 뇌물수수 혐의 3차 공판 진행
정진상 측 "병가 낸 날 기록된 운행일지…신빙성無" 주장도
  • 등록 2023-04-07 오후 4:41:38

    수정 2023-04-07 오후 4:41:3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검토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18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 등의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정씨 측에 보석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다수 관련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해 시도까지 있었다”며 “보석 여부와 보석을 허가한다면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는 구속을 1차례 연장했지만 조건 없는 만기 석방을 했다”며 “이 경우 증거 인멸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하지 않느냐는 실무적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 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9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검찰 기소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을 기준으로, 정 전 실장은 오는 6월 8일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 구속기간’인 6개월을 채우게 된다. 이 기간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 전 실장은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변호사 조력 하에 검찰에 대응해야 하는데 기록이 너무 방대해 구치소에서 기록을 볼 수도 없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 측 증거를 반박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동규와 뇌물 수수 관계였다면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아파트 구입 시기가 뇌물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파트 분양 대금의 주된 출처는 적금 해지, 아파트전세 계약금 등으로 지극히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과거 관용차 운행 일지를 들어 뇌물이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유동규의 근무 일지에는 2013년 2월 4일부터 병가로 처리돼 있는데 같은 날 차량 운행일지에는 성남도개공 관용차를 탔다고 기재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