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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백헌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고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014년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반려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다만 이 대표의 성남 자택 옆집의 GH(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대선 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GH가 기존 합숙소 계약이 남아 있음에도 새집을 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법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는 해당 선거에만 작용해 국회의원직과는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