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무관세' 적용

  • 등록 2022-07-08 오후 4:34:07

    수정 2022-07-08 오후 4:34:07

8일 이데일리TV 뉴스.


정부가 밥상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7개 생필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생안정을 위해 관세액 50억원 이상, 물가가중치 0.5 이상인 국민생활 밀접품목 9개를 선정했습니다.

이중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 커피원두, 주정원료와 삼겹살 7개 품목에는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고기의 경우 10%대 관세가 사라지고 닭고기는 2~30%에 달하는 관세가 사라지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2개 품목인 가공용 대두와 참깨는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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