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10건 중 7건은 비상장사…선학개미 주의보

금융감독원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발표
지난해 공시 위반 기업 73곳
69.9% 비상장법인…담당자 잦은 교체·경영진 인식부족
"교육 강화·실효적 제재 적시 부과할 것"
  • 등록 2022-03-03 오후 12:00:00

    수정 2022-03-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10곳 중 7곳이 비상장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선학개미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 위반으로 조치된 기업은 총 73곳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3곳이나 2020년 146곳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이 중 69.9%에 달하는 51개 기업이 비상장기업으로 나타났다. 공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면서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은데다 경영진도 공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실제 공시 위반 업무로 조치된 기업들 중 비상장 기업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지난 2019년만 해도 전체 조치받은 기업(103곳) 중 비상장사는 47.6%(49곳)이었지만 2020년 59.6%로 증가했고 이어 지난해는 69.9%에 이르게 됐다.

반면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전체 조치를 받은 기업 중 비상장사는 52.4%였지만 2020년 40.4%로, 2021년 30.1%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과징금과 과태료 등 중조치를 받은 기업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과장금은 총 18건, 과태료는 3건으로 중조치를 받은 건수(21건)는 전체(87건) 중 24.1%에 불과했다. 전년(23.8%)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으로 경고 혹은 주의를 받은 건수는 66건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이 35건으로 전체 중 40.2%에 달했다. 2년에 2회 이상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을 한 곳이 이 중 절반인 18건에 달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및 전환사채권(CB) 발행 결정 등 주요사항 공시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건수도 13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공시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및 DART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하여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적시 부과해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도별 회사 유형별 조치 현황[단위 : 개사, 건,%,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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