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미래에셋 자사주 맞교환, 공동보유 아니란 법률의견 받아"

[2021 국감]정은보 "공동보유 아니란 유권해석 받아"
2017년 네이버·미래에셋 지분 맞교환 지적
  • 등록 2021-10-07 오후 1:57:56

    수정 2021-10-07 오후 6:20:1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17년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006800))와 NAVER(035420)(네이버) 간 지분 맞교환이 공동보유라는 지적에 대해 “당시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공동보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 원장은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 간 자사주 맞교환이 공동보유가 아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자사주 교환이 있었는데, 지분 맞교환 후 공동보유 신고를 하지 않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6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주식 56만3063주(지분율 1.71%)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자사주 4739만3364주(지분율 7.11%)를 매입했다.

이 의원은 “이 경우 네이버 주식 3.73%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진 의장은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하게 된 네이버 주식 1.71%를 포함해 5% 이상 네이버 주식을 보유하게 되지만, 5% 룰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공시서류를 6월에 신고했고, 검토는 11월에 이루어졌다.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검토를 한 것인데, 당시 금감원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공시서류를 6월에 접수했고,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좀 지연됐던 모양”이라며 “11월에 정부법무공단을 중심으로 법률의견을 받았다. 공단에서는 공동보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정부가 공동보유가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을 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토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