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자 구제·인권 회복 보장법" vs 野 "언론 재갈 물리기"

민주당, `언론 개혁` 입법 2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노웅래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 주도
최강욱, `허위보도 징벌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2-05 오후 1:40:08

    수정 2021-02-05 오후 1:40:0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범(汎)여권이 추진 중인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을 겨냥한 미디어 관련법을 추진 중이고, 열린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 야당이 나서 `언론 길들이기``재갈 물리기`라는 등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미디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언론 탄압법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법이자 인권 회복 보장법”이라며 “미디어 피해 구제법의 신속한 통과로 가짜 뉴스, 악플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은 6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신현영 의원안, 정정보도 시 문제가 된 기사와 같은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한 김영호 의원안, 언론중재위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김영주 의원안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악성 댓글 대처 관련 규정을 만든 양기대 의원안과 불법·거짓 정보 유포로 명예 훼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윤영찬 의원안이 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도 포함시킨 이원욱 의원의 형법 개정안도 포함된다.

노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해 유튜브에서 차고 넘치는 가짜 뉴스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2분의 1 이상 크기로 같은 지면,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리당략과 전혀 관계없는 법”이라며 “2월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보 방지 및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도 이날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해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 보도 관련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언중위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사실 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면서 “공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국민은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이를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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