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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 1회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었다. 흔히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제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유급휴일 적용기준은 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 향후 정부 정책 참여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 바우처 등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적용되는 30인 미만 기업이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시 가점 부여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시 금리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등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