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징계하고 ‘보너스’ 주는 황당한 공무원 성과급제 바뀐다

황서종 인사처장 “징계자에 성과급 지급 않겠다”
경징계에 성과급 지급하는 인사처 규정 수정키로
35개 부처 680명, 징계 받고도 16억 성과급 챙겨
  • 등록 2020-10-12 오후 12:10:58

    수정 2020-10-12 오후 12:10:5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백명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이 지급한 게 문제로 지적된 뒤 제도개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 처장,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문제점을 지적해 준 점을 참고삼아서 비위가 있었던 공무원에게 당해연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데일리가 인사처의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국가직) 4209명 중 680명(16%)에게 성과급 15억8775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33만4928만원이다.(참조 이데일리 1월30일자 <[단독]징계로 감봉하고 ‘보너스’ 주는 황당한 공무원 성과급제>)

이같이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부처는 35곳에 달했다. 경찰청이 징계자 509명에게 10억4422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안전부 17명(4418만원), 해양수산부 15명(3529만원), 소방청 12명(4414만원), 산업통상자원부 8명(3106만원), 통계청 6명(1394만원) 순이다.

나랏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3명·1731만원),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2명·775만원)와 법무부(10명·2012만원)·대검찰청(3명·712만원), 공직복무를 관리하는 국무조정실(2명·857만원)과 인사처(2명·554만원), 공정거래위원회(2명·505만원) 징계자도 성과급을 챙겼다.

징계자 1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교육부 공무원이 79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부 764만원, 해양경찰청 761만원, 기재부 577만원, 산림청 455만원, 국조실 429만원, 통일부 410만원, 방위사업청 393만원, 국가보훈처 273만원 순이었다.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받는 인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성과급을 받은 징계자는 2017년에 241명에서 2018년 251명으로 늘어났다. 작년에는 6월까지 188명을 기록했다.

이렇게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것은 보수 규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처 예규)에 따르면 성과급 제외 대상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계로 한정돼 있다.

반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 국세청은 징계를 받은 249명(2017~2019년 6월 집계) 전원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체 성과상여금 처리 지침을 만들어 징계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징계자에게 최하 등급(D)을 부여하고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행동을 한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 행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벌백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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