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4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개의 규제를 심의하고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는 저축은행의 지점이나 출장소 설치 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저축은행들이 신규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 업무 범위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여전법상 할부금융업 등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3분기에 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법과 관련해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가 이득을 계속 취득하는데도 연 24% 이자까지는 유효했던 것을 폐기하고 연 6%로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심업자의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 보관의무를 명확히 규정, 채무완제 후 요청시 원본반환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대부이용자의 권리 보장 확대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신용정보법 등 12개 법령, 303건의 규제를 심의한 결과 48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