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남서 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 실증 착수

규제자유특구 실증 통한 e-모빌리티 산업 육성 토대 마련
  • 등록 2020-06-30 오후 12:00:00

    수정 2020-06-30 오후 12:00:00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라남도가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실증’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기 자전거와 이동수단은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는 등 규제가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저해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이동수단과의 교행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하고 편리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실증 준비기간 동안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증구간, 실증방법, 안전장치의 임의조작 금지 등 안전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실증 구역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 및 불갑면, 목포시 목포대 일대 등이며 자전거 전용도로 총 10.6km(왕복)에서 주행·실증에 착수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동수단의 안전한 실증과 운영모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 특구의 실증 데이터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안전기준과 운영기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전남 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 지정 이후 19개 기업이 전남 특구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완료했다. 이중 캠시스는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을 준공(2019년 8월)하고, 대풍EV자동차는 영광공장 준공을 통해 연간 1만 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을 준공(2020년 6월)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또 9개 규제특례를 통해 ’22년까지 e-모빌리티 핵심기업 27개사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 260명과 신규 매출 600억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 특구에서는 지난 5월 27일 압해대교 일원(전남 목포시~신안군)에서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도로 주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을 착수했다. 올해 안에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을 진행할 예정(12월)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으로 e-모빌리티 기업 집적화 등을 통해 최근 5개사 643억원의 투자유치 등 지방 혁신성장의 모델을 제시했다”며 “안전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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