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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여행 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여행 보험은 국외 여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 등으로 해외 또는 국내 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실손 의료 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을 이중으로 가입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는 문제가 있었다. 실손 의료 보험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실비를 초과한 금액까지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여행 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 가입률은 95.7%로 실손 보험과 중복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1~3월) 중 각 보험사의 해외여행 보험 약관 및 통합 청약서를 개정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 보험사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실손 보험료 찾아주기도 추진한다. 한 보험사에 실손 보험과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은 계약자에게 해외 체류 기간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안내 대상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표준화 실손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