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지청장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도 CCTV를 확인해보고 전체적으로 30분간에 걸쳐 항거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 좀 더 보강 수사를 해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건장한 체격의 박 모(20) 씨는 키 132㎝에 몸무게 31㎏의 여성 윤 모(58)씨를 발로 밟는 등 마구 때렸다. 여성이 의식을 잃고도 박 씨의 폭행은 30분가량 계속됐다.
특히 박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윤 씨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윤 씨의 바지가 벗겨지기도 했다.
윤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 5시간30분 만에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숨졌다. 그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녀도 없이 혼자 폐지를 주우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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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경찰은 박 씨를 단순 상해치사 혐의로 넘겼다. 범행 당시 박 씨는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 씨가 폭행 2주 전 휴대전화로 ‘구치소’를 검색했고, 범행 하루 전 ‘사람이 죽었을 때’ 등 살인 연관 글을 찾아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씨를 엄벌하라는 글과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어 “현장에서 (박 씨의)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그 부분은 아마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씨의 ‘주취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 윤 지청장은 “공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그런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지청장은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는 피해자가 피해를 봤다는 것. 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를 위해 누구 하나 울어줄 사람이 없다. 더더욱 열심히 수사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