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 부지휘관으로 간 기무사 장군들…250여명 기무부대원 원대복귀

계엄 문건, 세월호 민간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연루 기무부대원들
250여명 육·해·공군 부대로 원대복귀
  • 등록 2018-08-24 오후 2:38:42

    수정 2018-08-24 오후 2:38:4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250여명이 24일 원대복귀 조치됐다. 원 소속인 육·해·공군 등 각 부대로 되돌아갔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3대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전까지 불법행위 관련자로 원대복귀 조치된 기무사 요원은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 이종해 해군본부 기무부대장(해군준장), 김병철 기무사 3처장(육군준장) 등 28명이다. 소강원 소장은 육군 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기우진 준장은 3군단 부군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이종해 준장은 해군본부 특별보좌관으로, 김병철 준장은 1사단 부사단장에 각각 보직 조치됐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는 60여 명,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에는 16명이 각각 참여했다. 이외에는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다.

한편, 불법행위 관련자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 1000여명의 기무사 요원이 기무사 해체 후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남지 못하고 육·해·공군으로 돌아간다.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는 2900여 명 규모로 현재 기무사 인원보다 30% 줄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력 감축에 따른 원대복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면서 “원대복귀자에 대해 숙소지원과 보직상담 등의 지원사항을 각 군과 협조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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