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운 부동산금융 법규를 살피고 실무상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을 정리해 새로운 부동산금융 거래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준전문가 과정이다. 수강생들은 부동산신탁, 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법규와 부동산펀드·리츠(REITs) 등 자산운용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전문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습득하게 된다.
교육기간은 10월 13~27일 중 5일간 총 20시간이다. 수강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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