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기업의 과다한 사내 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며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 보다는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를 이용한 방안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과세가 목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일단 일정 수준 초과하는 과다한 부분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유도하는 정도로 제도 손질을 할 것”이라고 임금이나 배당에 인센티브(장려책)를 주는 방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