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이 끝난 후 이 전 회장 측 대리인은 “이 회장 측이 ‘정통성’, ‘유지’ 등을 운운하며 답변한 것에 대해 솔직히 좀 놀랍다”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서 이미 피고(이건희 회장)가 권한이 없다는 것이 나왔다. 다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것인데 마치 도둑질은 했으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과 같다”며 “삼성 경영에 미치는 파괴력을 보더라도 화해가 더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001040)그룹 측은 “이맹희 전 회장의 개인적인 소송으로 그룹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며 “다만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의 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고 삼성그룹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며 이 전 회장의 화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이재현 CJ 회장, 4차 공판 출석
☞[주간추천주]현대증권
☞CJ, 수익성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선회할 것-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