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영업정지,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없다"

  • 등록 2013-10-07 오후 3:18:10

    수정 2013-10-07 오후 3:27:2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동양증권은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또 영업정지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동양증권은 7일 “당사는 약 1조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회사로, 현재 채무변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채무가 자산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파산 운운할 근거도 전혀 없다”며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자산 보관관리 현황이나, 재무건전성 지표를 감안했을 때 영업정지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객 자산 대규모 인출 사태에도 큰 문제없이 대응했다며, 추가적인 인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양증권 측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당사의 투자자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탁, 주식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ELS/DLS), 예탁유가증권 등 고객자산은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열사 출자지분 금액도 2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또한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특수관계인 채권 항목으로 차감되고 있어 전액 손상되더라도 영업용순자본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4일 기준 동양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385%다.

물론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기업어음, 회사채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한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영업정지조치에는 부도, 인출쇄도 등으로 당사가 지급불능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금융위가 취하는 ‘긴급조치’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미만이 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금융위가 취하는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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