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정식 의원은 그동안 차명거래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만 처벌받았는데 이제 거래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이후 이종걸, 민병두 의원 역시 차명거래자 처벌을 강화하거나 차명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외에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12일에 열리는 여야 합동 토론회에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최경환 원내대표,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김정훈 정무위원장 등 중량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를 금지할 경우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론(論)’을 들고 나왔다. 차명계좌를 사전에 규제할 경우 가족이나 동창회 등 당사자 간 합의된 차명거래를 하는 이들이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는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와관련, “선의의 차명계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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