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남양유업 방지法 착수.. 6월국회 입법전쟁(종합)

與 이종훈·野 이종걸·민병두 대리점 보호 보완 추진
4월국회서 보류된 '편의점주 보호법'도 탄력받을 듯
  • 등록 2013-05-09 오후 3:23:35

    수정 2013-05-09 오후 3:29:18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이도형 기자] 라면상무, 빵사장에 이어 남양유업 욕설파문 사태로 ‘갑(甲)의 횡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도 4월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맹사업법(일명: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 보호법)도 사회적 분위기 속에 조속 통과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여야 차기 원내지도부가 맞이할 6월국회가 입법전쟁을 치룰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은 9일 “(갑을관계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리점들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데, 현행 법만으로는 보호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게 이 의원측 판단이다.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 행위처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향후 공정거래법 23조를 더 구체화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기업간 거래 위주로 돼있는데 대리점들은 본사에 예속돼있는 경우도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다”면서 “밀어내기 관행은 물론이고 대리점 혹은 특약점이 권리금이나 계약금 등에 관한 불이익에 대해 항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경실모(대표 남경필 의원)는 오는 14일 국회에서‘대기업과 영업점간 불공정행위근절방안 정책간담회(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종걸·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수준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이 남양유업 사건에서 드러난 제조업체와 대리점간 관계를 규제하는데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 이들 의원의 시각이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경제민주화 입법점검 간담회’에서 ”남양유업 사태 뿐만 아니라 갑을관계인 어떤 사회적 계약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이것이 개별적인 법 하나를 고쳐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 관련 입법을 다음주중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갑(甲)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 못지않게 사회문제 됐던 ‘자영업자의 무덤’ 편의점 사태와 직접 연관되는 내용이다.

여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합의한 해당 법안은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약금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 이전·확장 강요 금지 ▲심야영업 매출이 비용보다 현저히 저조할때 영업 요구 금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합의를 이루고도 금융정보분석원(FIU)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이로 유탄을 맞아 계류중이다.

▶ 관련이슈추적 ◀
☞ 갑의 횡포, 을의 도발
▶ 관련기사 ◀
☞ 甲의 횡포 남양유업, 고개 숙였다(종합)
☞ "제2의 남양유업 사태 막자"‥정치권, 입법화 착수(종합)
☞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고백 "회사가 아니라 군대죠"
☞ 남양유업 대국민 사과문 전문
☞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전체 유업계로 확산
☞ 남양유업發 대기업 횡포..화장품업계로 확산되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